8월부터는 꼭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 단속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행 하고 나서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8월 부터 단속 예정이며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쓰레기 단속
쓰레기를 배출 할 때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잘 구분해서 배출 해야 합니다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넣어서 버리면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합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가 너무 심각해 단속을 강화하고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가 바랍니다
전기차에 관련된 사항으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과태로가 부과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 전기차 급속 충전 후 1시간이 경과되고도 차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전기차 완숙 충전일시 14시간 후 차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 충전구역 표시 및 문자를 훼손하는 경우
- 충전시설을 고의로 회손하는 경우
휴양지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경우
날씨가 더워 바닷가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 중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를 계획하시는 분 계실겁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행위는 불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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