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태풍이나 호우같은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많은 소상공인이나 주택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한다해도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 하곤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손해를 보상하는
소상공인 풍수해 재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 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고 민영보험사들이 운영하는 국가정책 보험으로써 보험을가입함에 있어 보험료의 일부나
전체를 보조해 주므로 인해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자연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입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데요 해당 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품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그러면 어떤 시설이 해당할까요?
주택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및 농업용 시설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며 상가 및 공장은 상가 공장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이 해당 됩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정부에서 보험료의 70~100% 까지 지원합니다
주택의 경우 일반 사업자라면 70% ~ 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은 78% ~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87% ~ 100% 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재해가 났을떄 보상기준은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상품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주택, 온실, 상가, 공장으로 나누어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을 기준으로
연간보험료가 주택은 10,500원 온실은 70,100원 상가는 36,700원 공장은 45,900원 입니다.
보험료는 지자체에 따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각 지자체에서 자부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례에 따라 보상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년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주택의 지급보험료는 178,200,000윈 이며
22년2월 강품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피해를 입은 온실 보상금은 322,101,360원 입니다
22년9월 강풍으로 인해 상가 건물 및 재고 재산 피해로 인한 지급보험료는 35,000,000원 입니다
전국의 재난관리부서나 각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민간 보험사로 직접 전화해 보험사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 재해보험을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여름이 오기전에 미리 미리 준비 해 놓으시는것도
현명한 선택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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