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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삶

5년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한 중산층이 부담하는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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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만 내는 세금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중산층까지도 내야하는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상속세 완화에 대한 세제 개편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과세이며

무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악법으로 규정을 하고 폐지를 하려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감세 라 하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통과해야 하니 

민주당 동의 없이는 국회 통과가 힘들거 같기는 합니다

 

상속세 5년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

 

상속세를 내는 과세인원이 5년내에 2배이상 중가했다고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002명 이었는데 2022년에는 1만5760명 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증하게 된 걸까요?

상속세에 대한 제도적 틀은 2000년대에 만들어 졌으나 20년 넘게 개편은 되지 않으면서 현재의 물가 상승에 대한

반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떄문입니다

우리나라 재산 형성의 특성상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에 가장 많은 재산이 몰려 있다보니 주택의 가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올라가게 되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게 된것입니다

한 예로 강남재건축을 대표하는 상징같은 아파트 은마는 1979년에 준공되 현재 45년 된 아파트 입니다

그당시 은마아파트 가격은 2~3억원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아서 소유주가 사망을 해서 자식에게 상속을 하게 되도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아서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넘은 현재 은마아파트의 시세는 25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24년 동안 10배이상 시세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부동산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24년에는 내지 않던 상소세를 현재는 6억이상 내야하는

웃지 못하는 현실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니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강북의 25평형 아파트도

상속세가 나온 다고 합니다

집한채밖에 없는데 상속세가 나올까?

2021년11월16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는 8억5000만원에서 14억5000만원으로 상승

상속세를 5천만원 이상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촌 한가람 아파트는 9억에서 15억으로 상승 6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강북에 위치한 10년 정도된 아파트에서도 시세 상승에 의해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70대 부부와 자녀 2명의 가족구성원일때 50대에 25평형 아파트를 장만하고 현재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70대 남성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자산이나 부채없이 시세로 14억인 아파트만 가지고 있다 치면 일괄공제 5억과 함꼐 배우자 공제를 한다 하더라도

7천만원의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위 내용에 비추어 20년 넘게 고정되어 있는 상속세 제도가 물가상승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닌 집 한채 밖에 없는 중산층까지도 부담을 해야 하는 세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을 통해 합리적인 세금 정책을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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