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쓰레기단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8월부터 집중단속 시작 모르면 과태로 폭탄 8월부터는 꼭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 단속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행 하고 나서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8월 부터 단속 예정이며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쓰레기 단속 쓰레기를 배출 할 때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잘 구분해서 배출 해야 합니다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넣어서 버리면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합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가 너무 심각해 단속을 강화하고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가 바랍니다 전기차에 관련된 사항으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과태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