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고있어야할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상대방이나 손해액에 관하여 법를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핵심포인트
1. 일상생활중 뜻하지 않게 발생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2.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되었다 해도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합니다
3. 주택의 누수나 자녀나 키우는 동물이 타인의 신체 및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때 보상합니다
4. 직무를 수행중이거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배상이나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중복으로 가입을 하셨는지 확인하려면 금강원 "파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의 종류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보험이 있으며 범위가 가장 넓은 가족형 보험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시 특약형태로 가입이 가능하기에 혹시 가입이 되지 않으셨다면
상해보험이 있으면 특약형태로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전 후 유의사항
실제로 피해를 본 손해만을 보상받는 실손보상이기에 중복으로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확인 해 보고
이사 또는 거주지의 변동으로 소유권 변동이 생겼을때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나 사용 관리에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기에 이사를 하게되면
보험증권을 잭부 받는게 좋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아파트나 주택의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자녀가 부상을 당하거나 타인의 핸드폰을 파손하는경우 보상됩니다
20.3.3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거주주택 누수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했지만
20.4.1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주거하거나, 임대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사고를 보상한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험의 가입시기 피보험자의 거주 여부 책임의 궈속 대상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험회사별 약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운동경기 중 신체접촉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축구경기 중 상대방에 태클을 하다 상대방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이기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게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나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으며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되기떄문에 금융감독원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가입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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