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 이란?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보상책임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으로 나뉘며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은 가족형보험 입니다
기본형은 본인 배우자만 보상되는 보험이고 자녀형은 자녀만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가족형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 미혼 자녀가 이에 해당됩니다
가입방법 및 주의사항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며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으로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개 이상 가입 하더라도 손해액의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가입하셨다면 추가로 가입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A보험회사와 B보험화사에 각 각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 손해배상금이 5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A보험회사에서 250만원 B보험회사에서 250만원을 각 각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아파트의 화장실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중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훼손시켰을 경우 치료비 및 물건의 파손비용을
보상받으 실 수 있습니다
길을 겉다 타인과 부딪혀서 상대방의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된 경우 상대방의 핸드폰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가다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부딪쳐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빋을
수 있습니다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옆자리의 테이블에 실수로 커피를 쏱아 타인의 노트북이나 귀중품에 손상을 입혔다면 그에 대한
수리비나 배상도 함께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주의사항
타인의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입주 해 있다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직무를 수행중이거나 회사의 업무로 인한 사고에 대한 손해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우리집 호장실이나 현관이 빗물로 인한 누수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난 사고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자주 운전하신다면 킥보드 전문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0년3월3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손해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0년04월01일 이후에 가입한 보험만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니
만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언제 가입하셨는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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