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일차 리튬 전지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 와 재산피해를 가져왔는데 담당소방서에서는 몇번의. 경고와 주의를 주었지만
공장 관리자들의 무관심속에 엄청난 인명피해의 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가 났을때 꼭 가입해야하는 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실화책임법이라 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되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건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와 소방관들의 진압 과정에서 생기는 손해, 연기를 통한 그을음이 발생한 손해 또한 배상해야 할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꼭 가입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 건물의 용도 및 급수 평수 입니다 이런 사항은 각 관할 지차체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급수 평수등이 잘 나와 있으며
급수에 따라 화재보험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1급 콘크리트 건물은 가입이 쉽지만 4급의 비닐로 지은 집이나 나무로
만든 집은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발급 받으 실 수 있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24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시면 건물전체면적, 건축물급수, 임차인의 가입면적등을 확인 후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특약담보는?
화재로 인한 건물이나 집기 손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건물이나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줍니다 건물에 대한 가입금액을 산정하고
가재도구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
화재가 나서 옆집으로 불이 번져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잔존물제거비용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화재로 인해 쓸모가 없어진 가재도구나 여러 쓰레기들을 철거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피해약의 10%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가재손해에 따른 보상
건물 내에 있는 냉장고나 새탁기 등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액 중 10%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화재보험 벌금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관리소홀 등으로 벌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벌금도 가입금액 안에서 보상이 됩니다
임시거주비나 누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 수도나 보일러의 파손에 따른 아래층 누수사고 피해등을 보상해 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셨다고 건물이나 집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화재가 발생 하는
일을 미연해 방지 하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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