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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삶

운전자보험 필요성 자동차보험과 차이점 가입시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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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소멸성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민사적책임만 보상하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주체가 자동차이고 운전자보험은 가입주체가 운전자이기 때문에 다른사람의 차를 운전하거나

렌트카를 운전한다 해도 사고가 났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은 12대중과실사고나 사망사고 그리고 중상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는데 그때 필요한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필수특약

그러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때 그 많은 특약중에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필수 특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선임비특약

차량 사고가 발생해서 상대방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조사를 받게 될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회사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지원금특약

교통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되는데 그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고처리지원금특약은 6주미만 사고와 6주 이상 사고로 나누어 집니다

벌금

사고로 인한 법원의 판결이 나게되고 그에따른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내가 혼자 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거나 아니면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없이 사고를 났을때도 치료비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나누어 지며 자부상치료비라 하여 자신의 부상 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합니다

 

보험가입시 주의사항

변호사선임비특약에서 보험금지급을 경찰조사후에 지급하는지 경찰조사 전에 지급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중상해사고를 당했을때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변호사선임을 하게 되면 선임비용을 선임할때 지급해 주는지 추후에 보험치리 완료 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부상치료비 보상기준이 14급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급에서 13급까지의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보험회사 마다 비교 해 보시고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합의금, 그에따른 벌금 등 이 모든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시고 보험회사별 보험료와 보장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니 보험회사별로

비교해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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