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장해가 있을때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와 인정 기준)에 보면 업무수행 중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
등에의한 건강상의 장해를 당하거나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장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장해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장해도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고?
나이가 들어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 관절염이나 난청이 심할 경우 산재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산재로 인정해 오고 있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직업 특성상 직업적 관절염에 걸리거나
소음에 노출된 공장 환경에서 오는 직업성 난청이 오거나
먼지나 분진이 많은 폐쇄적 공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오는 직업성 폐병이 오더라도
근무하던 회사의 인과관계만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면 후유장해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산재보험을 청구한다고 다니던 직장에 불이익은 없나요?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7조에 보면 보험료를 상향조정할때 직업병산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입찰참가가격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에 의하면 직업병산재는 사고 발생건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으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에 직업병산재 발생에 떄른 사업장 감독은 나가지 않는다고 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병산재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로 법과 제도를 구비해 놨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나 퇴직자들이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산재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병산재 어떻게 인정될까요?
조선소에서 의장공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는 용접이나 절단 잡업을 수행하면서 무릅 무위의 장해를 입었는데
업무 부담 및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산재를 입증 장해등급6금으로 장해연금을 수령하십니다
골프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를 하던 여성분은 무릅을 꿇거나 쪼그리는 업무를 반복 좌측무릅 이상을
호소했고 장해8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20여년간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일용직 특성상 자료가 없었지만
근로장부나 지인들으 증언 및 통장입금내역 확인을 통해 직업병재산재를 승인 발목인공관절에 대한
장해를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목재공장에서 근무하신 근로자는 기계소음으로 인해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아닌
사업장의 소음으로 인한 난청임을 입증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직종별 산재승인사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석면이나 유리규산 및 벤젠에 노출된 건설근로자가 암에 걸려 승인을 받았고
조선소에서 각종 유기용재와 안료등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암에 걸린 노무자도 승인을 받았고
화물트럭을 오랬동안 운전하셨던 기사님은 방광암에 대한 산재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성질병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인과성만 입증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또한 근무하시는 작업장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신청을 법제화하여
장려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퇴직하신지 오래되었다고 하여도 산재 청구 가 가능합니다
노인성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적극 산재보험 신청하셔서 보상금을 지급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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