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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삶

개인실손보험 납입중지 신청하시고 단체실손보험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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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가입하고 있는 단체실손보험이 있을겁니다

요즘 많은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을 직원들 복지로 해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하기 전 실손보험을 이미 가입 하셨거나 직장 근무중에 실손보험을

가입 하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제도를 통해 2개 이상 가입하고 계셔도

비례해서 보상되는거 다들 알고 계시죠?

 

2개인상 보험 가입시 손해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제도에 따라 굳이 2개 이상 중복해서 가입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자동으로 가입된 실손보험으로 인해 내 개인 실손보험은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개인실손보험을 해지하시면 않됩니다

납입중지제도 활용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2개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개인실손보험은 납입중지제도를 활용 보험료를 

정지시키실 수 있습니다 납입중지제도는 조건이 있는데요 실손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1년이상 개인실손보험을 유지 하셨다면 1년 후 실손보험 납중중지를 하세요 

 

개인실비보험을 해지하지 말아야하는 이유?

직장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해서 개인실비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체실비보험은 보장 내용이 개인실비보험보다 좋지 않을 수 있고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자동으로 

단체실비보험도 해지가 될텐데 직장을 퇴사하는 나이가 50세 이상이라면 개인실보보험 비용이 많을 수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등 질병이 있다면 실비보험 가입 조차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유병자 보험이 있어

보험 가입이 거절 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보험료는 비싸지겠죠?

 

납입중지제도를 활용 개인실손보험을 정지 한 후 직장 단체보험을 이용하다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예전에 가입해둔

개인실비보험을 부활시킬수 있습니다 보험을 부활시킬 때 최초 가입시점의 실비보험을 선택하거나 현재 실비보험으로

전환하거나 둘 중 좋은 조건의 보험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떄문에 훨신 유리합니다 또한 현재 질병을 앓고 있다 해도

예전의 실비보험을 가입해 놓으셨다면 고지의의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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