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통사고 치료 받았을경우 실비청구 하셨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기여한 과실이 있어서 과실상계가 된다면 실비보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건강검진중 내시경하시면서 용종을 제거한적 있나요?
1~5종 수술비 특약에 가입하셨다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수술비 특약에 가압하셨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종제거는 실비에서도 지급이 가능하며 용종진단특약도 있으며 이 특약에 가입하셔도 추가적인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용종 제거를 하셨다면 필히 조직검사 기록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검사 기록지에 관상선종이라도
고등급 이형성증(high-grade dysplasia)이 동반된 경우는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 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성종양 코드 d10~d36 코드는 진단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d00~d09 코드는 제자리암으로 암진단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치아파절로 신경치료 또는 임플란트(치조골이식)을 받은적 있나요?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으셨다면 실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급여 만 청구 가능하시고 자부담금 만원이 있습니다
골절진단비 특약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치아파절에 대한 진단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플라트 수술시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셨다면 상해수술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를 5개 이상 심으셨다면 후유장해3% 특약으로 가입금액의 5%의 보험금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4.눈꺼풀 처짐으로 쌍커플 수술을 받은적이 있나요?
눈꺼풀 처짐으로 쌍꺼플 수술을 하셨다면 안검하수 진단으로 수술비 보험금 청구 가능 두 눈 모두 수술 하셨다면 좌 우
각 각 청구가 가능함
5.티눈을 제거하고 수술을 받은적 있나요?
티눈 및 굳은살 제거를 통해 티눈제거술 수술을 하셨다면 실손의료비를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수술비 특약에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약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6.제왕절개만출술 또는 소파술을 받은적이 있나요?
생명보험 종수술비에 가입하셨다면 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수술비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술은 생명보험회사의 수술비특약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7.피부가 찢어져서 꿰맨적이 있나요?
변연절제술니나 근봉합술 수술의 경우 수술비특약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창상봉합술은 수술비특약 보험청구가 안되는 유의하기 바랍니다
8.디스크 진단이나 수술을 받으신적 있나요?
허리 디스크로 신경성형술을 받으셨다면 비관혈 수술에 해당 1~5종 수술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디스크로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하시면 6개월 후 후유장애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추간판탈출증 - 10% 척추의 탈구나 골절로 인한 기형장애 - 15% 척추의 탈구나 골절로 인한 운동장애 - 10%
가입금액에서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9.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을 하셨다면 실비 수술비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이 경과되면 후유장해진단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 지급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10.목 위쪽으로 상처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있나요?
1)외모의 약간의 추상5%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2)손바닥 크기 1/4이상의 추상 3)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4)지름 2cm이상의 조직 함몰 5)코의 1/4 이상의 결손 이 중 하나에 해당될때 후유장해 5% 부터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10.인공관절 교체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 상해후유장해로 질병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 질병후유장해 보험에서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비보험 질병수술비특약에서도 보험금 청구 가능하십니다
11.일상에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적이 있나요?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신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보상합니다
1)자전거를 타다 지나가는 사람과 충돌 후 그 사람의 신체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때
2)산책중에 개에거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개와 함께 산책 중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을때
3)자녀가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가서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을 훼손한 경우
4)베란다에서 떨어진 화분이 타인의 차량으로 떨어져 차량을 회손한 경우
5)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손해를 입힌 경우(집주인에 한함 세입자의 경우 배상의 책임은 집주인에 있습니다)
12.운전 중 또는 비운전 중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떄 확인해야 하는 사항
1)형사적책임(12대 중과실사고+사망사고+중상해사고) 단,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사고-보상하지 않습니다
2)변호사선임비 - 우리나라는 3심 제도 이기때문에 최소 3천이상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3)사고처리지원금 - 6주 이상, 6주 미만 사고처리 지원금 최소 2억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4)대인벌금 대물벌금 - 2020년3월25일 민식이법 적용으로 스클존에서 사고시 가중처벌이 되므로 벌금은 3천만원 가입
14.직업이 변경 될 시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보험가입자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었을때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청구 할때 직업 급수가 변경된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직업급수가 1급에서 2,3급으로 변경되면 그 동안의 정산금액의 차액인 추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직업급수가 2,3급에서 1급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납일할 보험료가 줄어들어 정산금액 환급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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